국민의힘, MBC-서울의소리-열린공감TV 무더기 고발
"법원 판결 무시하고 전문 고의 유출 및 보도"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중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지난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켰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면서 “피고발인 김광중은 지난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된 별지 2,3을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로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즉각적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열린공감TV> 정 모 PD,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 이 모 씨는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며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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