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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3차 연장

고승범 "내년 3월이후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가 내년 3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3월이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선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됐으며 2차례 연장됐다. 내년 3월까지 연장되면 총 1년간 연장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 209조7천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 각각 12조1천억원과 2천억원이 지원됐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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