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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고집하는 서울시의원부터 주민 소환해야"

시민-사회단체, 주민소환제 통과 환영

지방자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장 6천8백4만원이라는 고액 연봉을 고집하는 서울시의원들부터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 고집하는 의원들도 넓은 개념에서 주민소환 대상감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 국장은 2일 <뷰스앤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일단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의원들이 계속해서 7천만원에 달하는 고액연봉을 고집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물론 재정운영상의 비리나 불법행위가 발각되어야 주민소환제로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 정상화라는 주민소환제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때 고액 연봉에 목을 매는 서울시 의원들의 행태는 명백히 주민의사에 반하는 ‘소환’ 대상감”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호주머니 챙우기 전에 노숙인 문제나 해결하라"

민주노동당도 주민소환제 통과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하면서 서울시의원들의 연봉이 ‘6천8백4만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의회의 ‘한탕주의’를 시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호주머니로 챙기겠다는 한탕주의를 깨끗이 잊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미지급 부채가 현재 16억원에 이른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연 20억원의 혈세(서울시의원 연봉총액)가 시의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양극화, 빈곤 해소를 위해 노숙인 의료구호비 부채 해결과 지원 확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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