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법사위 통과, "희생자에 1조3천억 보상"
4.3 희생자에 국가가 보상
개정안은 국가가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추가 진상조사 위원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예상되는 보상금 지급 규모에 관한 윤한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기준이 안 나왔는데, 추계해 보면 약 1조3천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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