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에 전화요청'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 "진실이라는 상당한 이유 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두명을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최 대표도 오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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