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신공항 특별법 잠정합의 "필요시 예타 면제"
부산 반발에 수정안 없던 일로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간 갑론을박을 주고 받았지만 큰 줄기를 합의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본다"며 "오후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폐지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원안의 사전타당성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예타 조사는 '면제할 수 있다'에서 '조속히 할 수 있다'는 방향의 수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의 반발이 커지자 서둘러 원대복귀한 모양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법안 소위에 상정됐던 대구 공항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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