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손실보상법 수용 곤란", 당정 갈등 심화
"보상대상 확대 신중해야", 민주당과 재차 충돌 양상
국회 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15일 배포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수용 곤란"이라며, 손실보상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0일 손실보상법에 대해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입법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나, 재정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입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정갈등은 더욱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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