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유튜브 등 1인미디어 외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형법 개정안 등을 이달중 강행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TF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법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등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며 "허위·왜곡정보의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보고했었다.
그후 언론도 징벌적 손해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친문 지지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
노웅래 의원은 이에 대해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지,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MBC 기자 출신이다.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해,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또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기득권과의 짬짜미 하는 냄새가 너무 풍긴다 이낙연 체제는 싹수가 노랗다 각설하고 징벌적 배상 3배 보다는 최강욱 안으로 과감하게 통과 시켜라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제일 무섭다 강력한 법으로 통과되면 천하의 조중동도 깨갱이다 썩어빠진 조중동이 폐간되거나 환골탈태 해야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