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1일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하기로
이탄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1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표결처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며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으로 형사재판으로 해결이 안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권 침해 비판에 대해선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뮤유기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는 공직에 나가도록 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돼 과연 과반을 넘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이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 151명으로 과반을 넘겼다며 탄핵 가결을 자신했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며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으로 형사재판으로 해결이 안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권 침해 비판에 대해선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뮤유기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는 공직에 나가도록 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돼 과연 과반을 넘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이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 151명으로 과반을 넘겼다며 탄핵 가결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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