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하겠다"
"2월 임시국회서 상생 연대 3법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에 관한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고, 이미 김영주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 관련 시행령을 정부가 곧 고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우리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의원들도 손실보상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제가 상생연대3법으로 함께 제안드린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당내서 준비를 서두르겠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에 관한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고, 이미 김영주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 관련 시행령을 정부가 곧 고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우리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의원들도 손실보상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제가 상생연대3법으로 함께 제안드린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당내서 준비를 서두르겠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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