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시민, 허위정보 출처 밝히고 이사장에서 물러나야"
"뒤늦은 사과에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아"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금융실명제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이내에 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고개를 숙인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하지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1년간 허위 사실과 거짓 선동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며 "유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떠한 의도이든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아니면 말고’ 식 음모론 제기와 ‘상대방을 악마화시킨’ 언행이 어떤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지, 부디 가벼운 언동을 자제하시고 자숙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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