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신고에 지자체·수사기관 즉시 나서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66명 중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을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 목격자 등을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이날 민법 개정안 통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63년만에 삭제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