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배 "중대재해법 정부안, 고민과 검토 부족"
"유가족 20일째 단식중인데, 정부안에 얽매이지 말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임시국회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노총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 부처들의 고민과 협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를,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뒤 시행하도록 적용시점을 수정한 것에 대해 "의원 입법안보다 완화됐다"며 "예방 조치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 기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자 1인 이상'으로 정의했던 중대재해 규정을 '동일한 이유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완화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노동자 두 명만 배치했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구의역 김군을 포함한 수많은 중대재해 희생자들과 앞으로도 계속될 희생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시간에도 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2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상임위는 정부안에 얽매이지 말고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법 시행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논의한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 부처들의 고민과 협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를,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뒤 시행하도록 적용시점을 수정한 것에 대해 "의원 입법안보다 완화됐다"며 "예방 조치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 기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자 1인 이상'으로 정의했던 중대재해 규정을 '동일한 이유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완화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노동자 두 명만 배치했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구의역 김군을 포함한 수많은 중대재해 희생자들과 앞으로도 계속될 희생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시간에도 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2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상임위는 정부안에 얽매이지 말고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법 시행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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