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중대재해법, 1월 8일 회기내 처리" vs 유족들 "개악"
민주당, 정부안 토대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 의견 경청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토대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단식중인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수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규정했다. 또 급성중도 사고 발생시 5명 이상 동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중대재해로 정의해 유족들로부터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수십년 이런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막자고 하는데 정부에서 또 죽이겠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 의견 경청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토대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단식중인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수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규정했다. 또 급성중도 사고 발생시 5명 이상 동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중대재해로 정의해 유족들로부터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수십년 이런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막자고 하는데 정부에서 또 죽이겠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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