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사정족수 못채웠다? 법원 주장 수용불가"
동부구치소 첫 방문후 페이스북 통해 법원 비판
추 장관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의 결정적 근거중 하나로 내세운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전날 윤 총장 탄핵 주장 글을 링크해 탄핵에 전폭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 데 이은 2차 반격인 셈이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라며 지지자들에게 동조를 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사상최악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처음으로 방문한 뒤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선 사과 등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아무리 교체가 확정된 상태라 할지라도 교정당국 주무장관으로서 안이한 접근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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