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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라"

6개월내 매각 조건으로 배민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반년내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28일 DH가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DHK의 요기요를 팔아야만 배달의민족 인수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배달앱 '2강'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거대한 초독점체가 탄생하면서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로 압도적이다. 2019년 거래금액 기준으로 배민이 78.0%, 요기요가 19.6%, 배달통(DH 소속) 1.3%, 푸드플라이(DH 소속) 0.3% 등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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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산업은행이 살려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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