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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원희룡 모두 '당선무효형' 면해

진성준 벌금 70만원, 원희룡 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모두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과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보면 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표명하면서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 지역 행사에 초청돼 축사 과정에서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과 12일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 등에 참여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원 지사가 개인방송에서 도내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홍보·판매하고 도내 취업기관 교육생들에게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90만원???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99만9천900원을 때리지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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