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에 진땀. "언급 부적절"
"특가법 개정 당시 '운행 중' 논란 많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자신이 지난 2015년 주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시 발생한 폭행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만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도 처벌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야당의 질문공세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당시 그는 법사위 간사로 특가법 개정을 주도했었기 때문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5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가법 개정안을 가결할 때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경찰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경찰이 이 차관 폭행을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며 입건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경찰의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속기록을 보면 논란이 많았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할 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적용 사안까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답을 피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5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가법 개정안을 가결할 때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경찰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경찰이 이 차관 폭행을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며 입건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경찰의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속기록을 보면 논란이 많았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할 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적용 사안까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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