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 정동진 등 관광명소 폐쇄
영화관도 밤 9시까지만, 스키장-눈썰매장 봉쇄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선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도 폐쇄한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방침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시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전국 영화관에 대해서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선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도 폐쇄한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방침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시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전국 영화관에 대해서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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