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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의힘 홍석준에 벌금 700만원 선고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천200여통의 홍보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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