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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신속 결정하라"

“공수처 위헌 여부도 정리 안 된 채 운영되면 국제적 망신거리 될 것"

국민의힘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해 자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헌 시비가 정리되지 않은 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논란이 있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은 개악했다”며 "이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주목한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정부여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공수처가 위헌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국가기관으로 활동하던 공수처가 중간에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파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엉망이 될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헌재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공수처법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결정을 더 늦추지 않길 바란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범죄집단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이제~
    공수처 시행되면
    네 놈들같은 도적놈들은
    설 곳이 없다!
    우리 민초들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 2 0
    수사경찰 확실한독립이 진짜경찰개혁이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3584/2012101.MP3
    현재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또 지휘한다는 애매한개혁인데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지휘-승진-예산편성-감찰징계까지 하면서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확실하게 독립시켜야 한다.

  • 1 0
    정보경찰 체계를 투명하게 개혁해야한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3 2
    국민의적놈새끼들

    국민의적 요놈들이 이제 헌재까지공갈협박하내 공수처수사받고 대질려고 환장 했냐 이놈들아

  • 6 2
    헌재개혁준비하자

    공수처법 건드리는 즉시
    헌재 앞 촛불시위 돌입하고
    헌재 개혁 시동 거는 거지 뭐.
    검찰총장 곧 바뀔텐데
    헌재 적폐의혹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탈탈 털면 뭐 안 나오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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