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헌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위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 징계는 상당기간 불가능해질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윤씨 방식이라면, 사회가 마비된다. . 사장이 직원을 징계하려고 하면, 위헌 소송하면 된다. 그리고, 위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된다. . 선생이 학생을 징계하려고 하면, 위헌 소송하면 된다. 그리고, 위헌여부가 ~ 부라부라 까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 . 천하의 막가파로세 에혀~, 민주절차에 이런 개돌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