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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몰아내려 무리수 쓰면 과거정권처럼 후회할 것”

“文대통령, 특정인 집착 말고 민주주의 발전 위한 냉정한 판단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쓰면 결국 과거 정권이 그런 것처럼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법원 판결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GDP가 3만불이 넘는 정상 민주국가 세계 어느곳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부와 여당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대한민국이, 3만불 소득을 갖고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가 과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추태가 벌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반문한 뒤, “윤 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당부한 말을 충실히 이행하는 충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여러 사건을 생각해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어떻게든 내보내려는 시도를 하는 거 같은데, 한번 상기해보라”며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당시 총장과 담당 수사검찰을 배제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2 0
    3만불 개검들의 선진국

    3만불 선진국에서 막강한 수사와 기소권을
    다가지고 있는 검찰국가 있습니까?
    자고로 우리 선조들이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제대로 하라 했거늘..ㅉㅉㅉ

  • 1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1 1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1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2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1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2 1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2 1
    그렇다면 판사사찰의혹이 있는데도

    윤총장을 두고보는수밖에 없다는말인가?..
    이런것은 법치가 아니라..
    적폐 기득권권력을 보호하자는말 아닌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할수없다면
    적폐권력에 찌들었다는뜻 아닌가?..

  • 2 2
    법무부장관이 사법부 사찰등 의혹에

    합당한 법적조치를 하는데
    윤총장이 정말 법적으로 무결하다면
    지금 해야할일은..
    감찰을 받은후 처분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항의하면 되는데..
    무슨 반란군처럼 평검사회의 뭐니
    항명소동을 벌이나?..
    이런것이 비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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