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5단계, 부산 등 5곳 2단계 격상
수도권은 사우나-에어로빅 등 영업금지. 호텔 파티도 금지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로 지자체가 상향하도록 하고,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에어로빅 등의 영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내달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내달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한증막 운영과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울러 젊은층이 편법적으로 이용해온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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