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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110명,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 “민주당, 이낙연 식물당대표 만들지 말고 국조 임하라"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110명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발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참여했다.

김 수석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제안하신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은 바로 임해주기 바란다”며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자가격리중이지만 더이상 민주당은 (이 대표를) 식물당대표로 만들지 말고 이 대표 말씀대로 즉시 윤석열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을 힐난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짜장면시켜놓고 조국교수자녀 일기장

    "훔쳐갈때부터 검찰이 정상이 아닌것을
    보여준것아닌가?..
    판사 뒷조사해서 공소유지나 판결에 영향줄것
    아니면..무슨 연예인 스토킹하는듯한 내용이
    검찰문건에서 보이나?..
    검사직무에 판사뒷조사가 없으면 그문건은 범죄이므로..

  • 1 0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1 0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 1 0
    국민의짐

    여당이 반대하면 국조끝
    안되는걸알면서 국조
    이게 정치공세란건 니들만 모르고
    국민은 다알어 저능아들

  • 1 0
    광주사람

    이게 나라냐?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과
    양아치 추미애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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