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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입대 연기' 법안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법안 의결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방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웃기는점이 있다

    뷰스에서 연예인뉴스가
    메인화면에 올라온적이있나?..
    BTS가 처음인것 같은데?..

  • 1 0
    미틴넘들

    이런건 잘도 후다닥 해치우네

    이러니 연예인 쇼 정권소리나 듣지

    김용균법 같은거는 개악을 하면서

    연예인들 군면제는 심혈을 기우려 통과시키네

    어벙이 정권의 특징은

    어두운 곳은 나몰라라 쌩까고

    잔치집만 찾아더니면서 연옌 흉내내는 정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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