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北의 한국공무원 피살, 국제인권법 위반"
"한국, 북한에 국제의무 준수 촉구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과 관련,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북한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 유엔총회에 이같은 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등 등록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점검과 사무검사를 중지하고, 단체 투명성을 개선하면서도 이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를 단체들과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해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북한에도 폐쇄적인 방역정책 대신 국제사회와 신종 코로나 대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북한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 유엔총회에 이같은 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등 등록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점검과 사무검사를 중지하고, 단체 투명성을 개선하면서도 이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를 단체들과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해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북한에도 폐쇄적인 방역정책 대신 국제사회와 신종 코로나 대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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