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연휴때 고속도로 통행료 받기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추석 연휴때 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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