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기소' 윤미향 당직 정지
중앙위원·대의원·을지로위원회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직을 정지시켰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검찰에 기소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검찰에 기소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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