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주홍, 도피 석달만에 잡혀 구속수감
유권자들에게 금품 뿌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붙잡힌 황주홍 전 의원이 9일 구속수감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후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은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부산과 서울 등 황 전 의원의 거처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검거했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후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은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부산과 서울 등 황 전 의원의 거처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검거했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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