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4명 고발 취소. "병원이 잘못한 것"
"병원, 현장조사에 혼선 야기하면 책임 묻겠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밤 "지난달 28일 고발조치 이후 병원들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지방병원 근무표를 보내와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한림대성심병원 전공의·전임의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수술기록지·CCTV자료 등을 보내와,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후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에 대해선 자가격리 기간이 8월 24일까지였으나 조사일인 26일과 27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나 전임의가 복귀하지 않았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었다"고 모든 책임을 병원측에 떠넘겼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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