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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신설' 형법개정안 발의

형법 297조 1항에 '상대방 동의 없이' 표현 넣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개정안은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안이 아니라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성적침해의죄'로 변경하고,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꿨다.

류 의원은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한다"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행위에 따라 1항은 '상대방 동의 없이', 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3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유형화했다.

류 의원은 "1항은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 2항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를 소개하고 싶어 대자보를 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법안 내용을 소개한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3 0
    동의하는 강간은..

    형용모순 이므로..
    비동의 강간죄는..
    반드시 입법해야..

  • 4 0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

    메갈이 국회에 진출하니 발생하는 일이다.
    폐미에 감염된 기혼여성이 좋은 조건으로 이혼하기 위해,
    악용할수있는 전가의 보도가 될수도 있다.

    성관계에서 여자가 필요없는 시대가 다가오고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성욕을 없애거나, 엑스터시를 일으킨다.
    둘째는 로봇이 대화하면서 감정을 컨트롤할수 있다.
    결혼하여 얻는 100년 빈대시대는 간다.
    정신차려.

  • 0 0
    성폭력

    1.성폭행 = 형법상 강간에 준하나 강간과는 달리 침입이 없어도 접촉이 현저하면 성립
    2.성추행 = 형법상 강제추행에 준하며 낮은 강도의 신체접촉의 경우 성립
    3.성희롱 = 주로 언어적인 경우로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성적 학대가 심각하여 성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함

  • 0 0
    강간

    ='강'제로 '간'음함

  • 1 0
    생물학적 남성은 그 자체로 성범죄

    현행 형법은 남성의 성욕은 합법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임
    그리고 저 개정안은 남성의 성욕은 페미니스트 허락하에 해소되어야 한다 임

    차라리 그냥 성인 남성은 모두 거세하는 법안을 만드는게 어떤가?
    정자채취해서 인공수정시키고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0 0
    강간과 성폭행의 차이

    강간은 삽입인지 침입인지 나부랭이가 있어야 성립
    성폭행은 성기중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 학대가 현저하면 성립함

    그리고
    강간의 간자가 문제가 있는데도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는건 논리적 모순임

  • 1 0
    반대

    관계하다 도중에 여자 마음 바뀌면 강간이라는 얘기임
    한마디로 성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지

  • 1 0
    그법만들면 ~!

    대한미국 성인남자들 기혼부터미혼까지 90% 가강간범으로
    전국 모든가막소는 기능상실하고 범죄자구금시설부족으로
    수용불가하고 범죄자들소굴로 한순간에변해 ~ ~
    좀 생각을하고 법안발의를해야지 아무리 사회인생경험이 없기로서니
    그딴법만든다는발상이 개콘귀방맹이칠노릇이다~~~
    에혀 ~
    ㅉ ㅉ ㅉ ㅉ ㅉ .....

  • 0 0
    아 그래서 재검표 언제하냐고 씹세끼야

    Hhhhh

  • 2 0
    동의하고꽃뱀이고소하는

    개쌍년들 때려잡는법은없냐?
    니당 에함알아보라
    노회찬탈당하라고한년들
    2개쌍년들이누구인지????

  • 0 1
    아 그래서 재검표 언제하냐고 씹세끼야

    Ytt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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