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신설' 형법개정안 발의
형법 297조 1항에 '상대방 동의 없이' 표현 넣어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개정안은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안이 아니라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성적침해의죄'로 변경하고,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꿨다.
류 의원은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한다"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행위에 따라 1항은 '상대방 동의 없이', 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3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유형화했다.
류 의원은 "1항은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 2항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를 소개하고 싶어 대자보를 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법안 내용을 소개한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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