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당 불참속 '공수처-부동산법' 일사천리 처리
통합당, 집단퇴장 대신 법안 반대토론후 표결에만 불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과 부동산 관련 3법을 표결 처리했다.
통합당은 집단퇴장 대신 각 법안마다 반대토론에 나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1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재석 188명 증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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