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국회 통과. 통합당 불참
통합당 “전세도 못 살게 하는 민생악법"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벌써 전세값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오르고 있다. 월세집이 많아지고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며 "내집 장만을 꿈꿀 수 없게 하고 전세도 못 살게 하는 민생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 집 장만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냐”라면서 "우리는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누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진다”며 “안정된 주거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 이번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반대 토론후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도 처리했다. 민주당 몫으론 김현 전 의원이, 통합당 몫으론 김효재 전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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