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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등 '고난의 계절'

소송 및 실적 부진으로 고전...향후 전망도 부정적

정보기술(IT)업체들이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있다. 국내 간판 IT업체인 엔씨소프트는 잇달은 소송제기 및 법원판결로, 세계적인 IT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진한 실적과 전망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핵심분야인 IT업체의 동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란핵문제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유가와 금.은.구리.아연 등 국제상품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환율과 금리 등 각종 경제지표도 전망이 어두워, IT기업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인터넷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는 28일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회사 실수로 유출된 것에 대해 이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엔씨소프트, 개인정보 노출 소송에서 개인당 50만원 지급 판결 받아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허성욱 판사는 28일 정모씨 등 5명이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게임 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해 컴퓨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회사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임업체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른 사고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게임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고 현실적.경제적 손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2004년 5월 11일 ‘리니지2’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게임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5월 16일까지 이 게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 5명이 ‘개인정보가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5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모두 8천5백여명에 달해 이번 판결이 이들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피해자들도 이르면 5월중 실명확인 작업이 끝나는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소송 제기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전망 모두 부진...뉴욕 주식시장 급락

마이크로소프트는 28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발표에서 지난 올해 1.4분기(회계연도 3.4분기) 순이익이 16% 증가한 29억8천만달러(주당 2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회성 요소를 제외할 경우 주당 31센트의 순이익을 냈지만, 이는 톰슨 파이낸셜 등 시장조사업체들이 집계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33센트를 밑도는 부정적인 실적 결과인 셈이다.

1.4분기 매출은 13% 늘어난 1백9억달러를 기록해 역시 시장 기대치 1백10억4천만달러에 못 미쳤고, 특히 MSN 사업부가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떨어져 적자로 돌아섰다.

MS는 2.4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30센트를 제시, 월가의 평균 예상치에 4센트 밑돌면서 이날 뉴욕주식시장에서 주가는 11.38% 급락했다.

이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부진에 따라 뉴욕주식시장은 다른 정보기술주들의 동반 약세를 초래하면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15.37포인트(0.14%) 하락한 1만1367.14, 나스닥 지수는 22.38포인트(0.95%) 내린 2322.57에 장을 마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부진 여파에 따라 CIB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에서 ‘시장수익률 하회’로 두 단계나 끌어내렸고 모건스탠리는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투자의견을 낮췄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도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제로 4억9천7백00만유로(약 6억1천6백만달러)의 벌금 부과 및 경쟁사들에게 윈도 운용체계(O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2004년 3월 유럽연합(EC)의 반독점 판결 명령에 대해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 재판소에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세계 곳곳에서 독점 여부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 정무위에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적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에 따른 폐해로 규정,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돼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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