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부녀, 횡령 등으로 검찰 고발"
두 자녀의 100억대 이스타항공 매입 의혹 등 결국 검찰 손으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이 의원이 직책 없이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아들과 딸에게 지분 증여를 위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증여세 탈루,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르면 다음 주 중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업무방해죄 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 이수지 대표이사(33.3%)가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이 의원 자녀가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한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두달 뒤에 이 의원이 창업주로 있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주를 이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 1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자금 출처 등을 놓고 편법 증여,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아들은 미성년자여서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상직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가 보유 이스타항공 주식 헌납 의사를 밝히며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 취득 과정 등은 밝히지 않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상임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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