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거품빼기운동을 펴온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특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우리나라의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72만평 규모의 사업으로 공사면적만 판교신도시의 4분의 1에 달한다. 소래-논현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95%의 땅이 한화 소유인 데다가 공사도 한화건설계열사 등이 하고 있어, 민간기업이 아파트 건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가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한화 공장이 있던 이 지역은 1997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뒤, 2004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1차 분양을 완료한 데 이어 2차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한화는 토지용도 변경, 택지매각에 의한 개발이익, 부풀린 건축비 등을 통해 도합 2조1천7백억원의 폭리를 취할 것으로 추산됐다.
첫번째, 토지 용도 변경에 의한 개발이익은 4천1백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2004년 감정가에서 용도가 변경된 1997년 공시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을 빼고 추정한 수치다.
두번째, 택지 매각에 의한 개발이익은 토지판매수입에서 토지조성비와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1조1천8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번째, 건축비 거품은 5천7백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서울SH공사가 2차로 원가공개한 발산지역 평균건축비를 적용하여 사업자가 감리자모집공고시 신고한 건축비와의 차액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이처럼 토지 용도 변경, 택지매각, 건축비 거품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총액을 산정해보면 약 2조1천7백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한화는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0원'으로 추정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개발이익은 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공시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어 이를 소래-논현 지구에 적용하게 되면 2천13억원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개발부담금은 의무 면제 대상이 된다"며 "결국 경실련이 추정한 2조1천7백억원의 개발이익이 모두 시행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라며 개발이익환수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소래-논현지구가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용도 변경이 승인되었고 결국 모든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인 한화에게 귀속되었다"며 "공장용지를 택지로 용도변경 특혜를 준 인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교부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100% 환수하고 택지매각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 개시 시점을 사업 시행 인가에서 지구지정 시점으로 당기고 부과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용도변경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건축비 폭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