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손정우 美송환 요청, 법원 판결 존중"
"범죄자는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합당한 처벌 받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인도 여부와 관련,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21만 9천721명이 참여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미국 연방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2019년 4월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추 장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21만 9천721명이 참여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미국 연방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2019년 4월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추 장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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