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검찰 출석. "공익제보자 신분 밝힐 수 없다"
투표용지 건넨 인물에 대해 묵비권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며 누구에게서 투표지를 받았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목록 중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에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으며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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