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12조2천억 추경안 통과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3일부터 일반국민에게 지급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12조2천억원 규모로 3조4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안 용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29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정을 넘겼고,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신용카드 충전,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처리 직후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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