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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부결. 위기의 케이뱅크 자금조달 급제동

미래통합당 강력 항의하며 집단 퇴장해 본회의 중단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은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표결결과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로,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으나 법안 부결로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인 케이뱅크는 증자에 제동이 걸리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다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주승용 부의장은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도 "국민이 돈을 맡기는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면 되겠냐, 공정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냐"며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갑질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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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잃어버린 10년

    KT, 골수까지 뿌리내린 MB그림자.

  • 0 0
    비트코인 금지하라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암호화폐 전부 몰수해서 재분배한다

  • 5 0
    좋은 취지로만든 인터넷은행이지만

    재벌이 금산분리법을 피해가는 꼼수가 될수도 있다는
    문제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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