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법정신 훼손" 재의 요구
"행안위에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법적절차 밟을 것"
여야 원내대표는 4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윤소하 대표도 이와같은 뜻을 같이 했다"며 "행안위가 오후에 개최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취할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윤소하 대표도 이와같은 뜻을 같이 했다"며 "행안위가 오후에 개최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취할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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