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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코로나 3법 등 11건 통과

교육위원장 홍문표, 정보위원장 김민기 선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3개 법안을 의결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는 이밖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고,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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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법으로 처벌 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시적 이지

    봉건사회 공산국가적이지 북한

    중국도 그런법을 만들지 않앗다 ㅋㅋ

    자가격리 위반햇다고해서 징역과 벌금 도 ㅎ늑넛으로 만들징낳ㅅㅇ삳 .ㅋㅋ

    국회에 비협저고이단체는 ㅊ산항ㅁ하어고하 한데 국회해산해버리느넛이늑어

    한국 국회가 로마제국이냐

  • 0 3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 63만돌파

    한시간에 10만 증가...세계신기록 기네스북 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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