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2년 법정구속
재판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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