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김기식, 1심서 유죄 판결. "죄질 상당히 나빠"
김기식 "매우 유감스럽다. 항소하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천만원을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5천만원은 피고인이 소장으로 재직했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로 입금됐다"며 "피고인이 2016년 6월∼2018년 4월 사이 이곳에서 재직한 대가로 지급받은 9천4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한 5천만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의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해 충분히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단체에서는 회원들이 관례상 1회에 한해 1천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뒤 회비로 월 10만∼20만원을 냈다"면서 "피고인의 기부금은 종전의 납입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스럽고, 항소해서 다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2주 만에 하차해야 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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