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만간 文대통령 고발, 원내지도부와 상의중"
"공소장만 봐도 文대통령 범죄사실 인정 추론 가능"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울산시장 선거 농단과 관련,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울산시장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원내지도부와 상의중"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려는 의지가 뚜렷했다.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청와대 복수의 범행을 설명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 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에 나타난 공소장을 보면 송철호 시장 만들기란 문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권 내 8개 부처가 움직여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며 "이것만 해도 벌써 문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사실상 인정된 게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그 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는 관련 정부부처까지 다 동원됐다"며 "또 송병기 수첩에 보면 'VIP직접 출마요청 부담, 면목 없으므로 실장이 요청했다', VIP 면담자료, 원전 완전 해체, 외곽순환도로가 기재돼 있는데 이건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단 증거까지 구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려는 의지가 뚜렷했다.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청와대 복수의 범행을 설명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 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에 나타난 공소장을 보면 송철호 시장 만들기란 문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권 내 8개 부처가 움직여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며 "이것만 해도 벌써 문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사실상 인정된 게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그 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는 관련 정부부처까지 다 동원됐다"며 "또 송병기 수첩에 보면 'VIP직접 출마요청 부담, 면목 없으므로 실장이 요청했다', VIP 면담자료, 원전 완전 해체, 외곽순환도로가 기재돼 있는데 이건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단 증거까지 구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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