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지주회장, '부정채용' 1심서 집행유예
법원 "지원 사실 알린 것만으로도 채용업무 적절성 훼손"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신한은행 직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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