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정당설립자유 침해' 헌법소원 청구
"민주당과 유사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허용"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OO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것과 관련,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청구 사실을 밝히며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준위는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비례OO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창준위는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청구 사실을 밝히며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준위는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비례OO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창준위는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