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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BS 세월호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이정현, 총선때 서울 출마 예정

대법원이 16일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4월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내렸으나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깎아줬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월 총선때 서울에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종교가 알수록 한심하다+++

    종교가 알수록 한심하다

    다음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 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 2 0
    광주와 순천의 차이점

    광주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순천사람들이 두번이나 지지하였다. 박근해와 친하다고 예산폭탄 투하한다는 개공갈에 속은거다. 순천에 의대유치한다고해서 순진한 순천유권자들이 잠깐 대굴통이 돈거다. 정신차려보니 이놈 세월호 유족에 비수꼽은 놈이었다. 순천 유권자들 다시 제정신 되찿으니 도망! 수도권에서 장렬히 전사하겠다는 용기는 가상하다. 호남인의 수치요 실수였다

  • 0 0
    은폐 조작 가짜뉴스

    국가에 도움도 안되는 이런것들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고작 1000만원...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런 새끼는 징역형이어야 하지 않냐
    사회와 접촉할 수 없게 격리시켜야지...

  • 2 0
    그나저나 이정현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적이 있나?..
    법안을 발의안하려면..
    도데체 국회의원은 왜 하나?..

  • 2 0
    ㅋㅋ

    박그네 청와대에서

    공영방송에 압력 넣어

    하명에 직권남용해서

    언론탄압한게

    벌금형이면

    조국 가족은

    거뜬히

    무죄겠네..ㅋㅋ

  • 2 1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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