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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임동호, 당직자격정지 6개월"

울산시당 '제명' 처분보다 낮은 수위로 총선출마 가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울산시당의 '제명' 처분보다 낮은 수위로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임동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징계 재심 건에 대해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문제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 있다. 이에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월 자서전 ‘민주당, 임동호입니다’에서 "2005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의 한 후보가 정치 브로커에게 3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재심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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